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A(43)씨 사건이 오늘(10일)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입니다.
충남경찰청은 A씨의 신변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천안 자택에서 9살 의붓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가량 감금했고, 의식을 잃은 아이는 결국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A씨는 아이의 머리를 때린 후 응급실로 갔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학대 이유는 "말을 듣지 않아서"였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를 아직 받지 못해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살인죄'로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지난 2013년 경북 칠곡의 계모 학대 사건 당시도 '학대가 아닌 살인' 이란 여론이 컸지만, 결국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고의로 사망하게 할 의도는 없었단 겁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입증이 어려워 검찰도 쉽게 적용 못한다"며 "강화된 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으로도 엄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아동학대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온라인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