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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에 법 개정' 공은 국회로…허용기간·사유 주목

입력 2019-04-12 08:33 수정 2019-04-12 14:06

"2020년 말까지 국회가 관련 법 개정해야"
임신 14~22주에서 허용기준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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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까지 국회가 관련 법 개정해야"
임신 14~22주에서 허용기준 결정될 듯


[앵커]

헌재는 이같은 판단을 하면서 2020년 말까지 법 조항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국회는 관련 입법들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데요. 낙태를 허용하는 시기 헌재는 임신 22주 안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도 관심이고 허용 사유를 어디까지 넓히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채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와 관련한 법을 고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낙태를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낙태를 허용하는 시기는 헌재가 기준으로 삼은 임신 22주 안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22주가 지나면 태아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그전에 출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은 '임신 14주까지는 이유를 묻지 않고 낙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14~22주 사이에서 낙태가 허용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도 얼마나 넓어질지 주목됩니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유전병이나 전염병이 있는 경우, 성폭행에 따른 임신,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만 낙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소득이 불안정할 때, 맞벌이인데 육아휴직이 어려울 때, 결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을 때 등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빠르게 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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