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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누리과정 특별회계법, 교육대란만 부추긴다"

입력 2016-03-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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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누리과정 특별회계법, 교육대란만 부추긴다"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한 데 대해 29일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조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누리과정 문제는 별도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일관된 도교육청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특별회계법 주요 골자는 초·중·고교 예산 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떼 조달하겠다는 것인데, 교육대란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459억원은 교수학습비와 건물 관리비 등을 합해 1조300억원인 도내 초·중·고교 1년 운영비의 절반 수준"이라며 " 별도 재원 대책 없이는 지원 불가능한 예산"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 시기에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일부 후보자는 급기야 교육감 직선제 폐지까지 공약하고 나섰는데 이제 뿌리내리는 현장 중심의 교육 자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치권은 교육 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당정협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어 교육대란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정치투쟁에 나선 일부 무책임한 교육감과 야당 때문"이라면서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는 일부 교육감과 이를 방조하는 오만한 지방의회의 행태를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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