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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누리과정예산 지원 명문화' 특별회계 추진

입력 2016-03-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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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누리과정예산 지원 명문화' 특별회계 추진


홍세희 기자 한주홍 인턴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가 28일 중앙정부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추가해 향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용도를 특정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종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지정하기로 했다"며 "향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 하는 일이 없도록 용도를 특정해 지원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어 "당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관계 법령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2017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며 교육청은 동 예산을 누리과정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일부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이로 인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않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정치투쟁에 나선 일부 교육감과 야당 때문에 교육대란이 시작됐다"며 "교육자 자격이 없는 일부 교육감과 이를 방조하는 오만한 지방정부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 등이 안심하고 어린이를 돌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소한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김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교문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이영 교육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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