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총리후보가 지명될 때마다 '책임총리'의 역할을 할 것인가가 여론의 관심으로 떠오르는데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책임총리는 정치 용어라고 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총리의 권한은 어디까지 일까요?
조익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무총리 지명 직후, 호기로운 첫 일성을 던졌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이완구/국무총리 후보자 (지난 23일) : 대통령께 직언하지 못하는 총리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자가 책임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자 슬쩍 말끝을 돌렸습니다.
[이완구/국무총리 후보자 : 책임총리라는 말이 법률 용어는 아니니까 정치적 용어니까….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총리의 권한은 행사해야죠.]
헌법을 살펴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책임총리의 구현이 결국 대통령 의지에 달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태경 대변인/새누리당 '아침소리' : 청와대가 모든 국정 현안을 움켜쥐고 만기친람(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하는 형태로는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책임총리의 첫 가늠자는 개각 때 장관의 제청과 해임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을 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쓴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라는 책을 선물로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