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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한 검사에 징계…대법, 부당 판결

입력 2017-11-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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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사 재심에 참여해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서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임은정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5년 전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임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임 검사는 반공 관련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2012년 재심에 참여하면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 상부는 임 검사에게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임 검사가 이에 따르지 않고 무죄 구형을 주장하자 검찰은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임 검사는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근 뒤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후 대검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2013년 임 검사에게 정직 4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임 검사가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백지 구형이 법에서 정한 적법한 지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제(31일) 대법원도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지시가 적법하지 않다며 이를 어긴 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임 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검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용기를 내야 하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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