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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파기환송 "공모관계 재심리"

입력 2017-10-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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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학부모 3명이 여교사를 성폭행했던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항고심에서 형량이 확 줄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26일)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른바 파기환송이죠.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사건,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기자]

네,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당시 섬에 파견 나와 있던 초등학교 교사를 마을 주민이자, 학부모였던 남성 세 명이 성폭행을 해 충격을 던져줬던 사건입니다.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입었습니다.

범행 장면을 피의자 중 한 명이 촬영까지 했고 다행히도 이 촬영 장면이 물증으로 확보돼 징역 12년에서 18년까지 중형이 선고됐던 사건입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들이 합의를 하면서 다소 형이 많이 줄어들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18년을 선고받은 김모 씨가 10년으로, 13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가 8년, 12년을 선고받은 박모 씨는 7년으로 형이 줄어들었습니다.

[앵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심리하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것인가요? 형량이 늘어나는 거냐, 이 부분이 관심 아닙니까.

[기자]

네, 이번 파기환송에서 형량은 판단 부분은 아니었는데요,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이 1심과 원심과 갈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1일 밤 11시부터 22일 새벽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1차적으로는 피의자 세 명이 번갈아서 간음 시도를 했다가 당시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피해자가 탈진해서 더이상 저항이 불가능해지자, 2차적으로 22일 새벽에 다시 범죄를 시도하고 그중 두 명이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1심부터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문제는 1차로 벌어진 간음미수 부분입니다. 공모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 사실 원심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모가 아니라 각기 개별적인 범행이었다고 본 건데, 대법원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이 부분 때문에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파기환송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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