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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 경찰관, 검사 1회만 하고 '퇴원'…5일간 일반에 노출

입력 2015-06-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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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 경찰관, 검사 1회만 하고 '퇴원'…5일간 일반에 노출


질병관리본부가 대응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환자였던 경찰관을 격리병원에서 퇴원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찰관은 11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경찰관은 퇴원 이후 5일 동안 전철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반병실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와 충남 아산보건소 등에 따르면 평택경찰서 소속 A(35)경사는 지난 9일부터 단국대 천안병원 격리병동에서 메르스 감염 의심 치료를 받다가 11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A경사는 지난달 31일 발열증세를 보여 오후 11시30분께 메르스 확진자 경유병원인 평택 박애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박애의원은 1일 밤 12시께 A경사의 거주지인 충남 아산보건소에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했고 오후 7시30분께 아산보건소는 A경사에 대해 감염 검사를 실시, 양성 의심 판정이 나오자 3일 오전 7시께 A경사를 격리병동이 있는 서울의료원에 격리조치했다.

이후 A경사는 3일 오후 서울의료원에서 실시된 질병관리본부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다음날인 4일 오전 7시50분께 퇴원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매뉴얼과는 달리 단 한 차례 실시한 검사에서 음정판정이 나왔다는 이유로 A경사를 병원에서 퇴원 조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메르스 매뉴얼은 입원한 의심환자의 경우 48시간 간격으로 감염검사(PCR)를 2회 실시해 음성판정을 받으면 퇴원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감염검사를 1회만 실시했다.

결국 A경사는 5일 오전 폐렴증세로 충남 아산충무병원에 입원하고 증세가 악화 돼 9일 단국대 천안병원 격리병동으로 이송된 뒤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A경사가 4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의료원을 나온 뒤 단국대 천안병원에 입원한 9일까지 5일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며 접촉한 수백명의 일반시민과 동료직원들이 메르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의료원 관계자는 "메르스 입원환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입원과 치료, 퇴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해 아는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산보건소 관계자는 "이 환자가 왜 한 차례 감염 검사만 받고 퇴원했는지를 알수가 없어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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