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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근혜 시계' 선거법 위반 공방

입력 2014-01-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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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근혜 시계' 선거법 위반 공방


여야, '박근혜 시계' 선거법 위반 공방


여야 의원들이 23일 청와대의 박근혜 시계 배포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많은 숫자로 시계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 5종류의 시계가 네이버 사이트에서 중고로 거래가 될 정도라고 한다. 이런 여러 종류의 시계가 다수 배부됐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극소수를 제작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한테 제공했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며 "선거를 독려하고 선거에 이용됐다고 하는데 원외위원장하고 국회의원들한테만 여성용 5개, 남성용 5개 주면 이걸 어디다 붙이냐"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을 수백명, 수천명을 관리하는데 10개 갖고 무슨 역할을 하고 뭘 도움을 받겠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선거)후보자들은 예비등록을 4개월 전에 하기로 돼있고 아직 등록도 안 했고 5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뭐가 선거 전이냐"고 말했다.

이에 야당의원은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당협위원장한테 여러 세트로 (시계를)나눠주고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잘 활용하시라. 당협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말을 붙여서 준 것은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에서는 내규를 정해 활용했다. 대통령 행사일정에 온 분들이나 청와대에 파견 나왔던 공무원들이 복귀할 때 선물용도로 제작했다. 해외 파병간 장병들을 위해 시계를 특별제작해서 배포를 했다"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배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그 개수로 따지면 당협위원장이 250명 가량 되는데 이들에게 10개의 시계를 줬다고 하면 금액도 많거니와 수량도 많다"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요소가 생겼다면 그 부분에 반성하고 그러지 않겠노라고 약속하는 것이 먼저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당협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말 다음에 6·4지방선거가 잘못되면 어찌되는지를 덧붙였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만약에 지역구민 중 누군가가 시계를 차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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