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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계' 공방…여 "선거법 위반" vs 야 "정치공세"

입력 2014-01-22 13:23

민주 "사전 선거운동용 시계 배포"
새누리 "흠집내기식 정치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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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전 선거운동용 시계 배포"
새누리 "흠집내기식 정치 공세"

'박근혜 시계' 공방…여 "선거법 위반" vs 야 "정치공세"


여야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선물한 '박근혜 시계'를 놓고 선거법 위반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용"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반면 새누리당은 "흡집내기식 정치 공세"라며 맞섰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시계를 제공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주의해 달라"는 안내문을 새누리당에 발송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55명 전원에게 벽걸이용 시계 1개와 남여용 손목시계 5개 세트를 선물했다. 벽걸이 시계와 손목시계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으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문양과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져 있다.

문제는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가서 몇 번 (부탁했다). 무지하게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며 "아무 데나 쓰지 마시고 좋은데 잘 써서 당협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활용을 잘하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촉발됐다.

민주당은 즉각 홍 사무총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양승조 최고위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태정치 대명사인 시계 선거운동이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닌지, 과거 금권선거 운동이라는 잿빛 악습이 또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 혈세로 만든 손목시계를 집권여당 선거운동용 금품으로 전락시킨 엄연한 선거법 위반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앙선관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배포한 손목시계 제작의도와 배포 유통경로를 밝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며 "박 대통령 역시 귀국 즉시 지방선거에서의 엄정 중립을 선언하여 6.4 지방선거의 공명정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역대 어느 집권여당도 선거를 앞두고 명절 대책으로 공개적으로 대놓고 시계를 살포하고 이를 잘 활용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일이지 주의처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계 배포에 앞서 공직선거법을 충분히 검토했고,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받아놓았다"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일축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 시계 배포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함께 안내했다"며 "선거구민이 아닌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 부의금품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시계 제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정부마다 기념 시계를 제작해 배포해왔던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을 흠집 내기 위해, 사실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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