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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풀린다…마스크는 착용해야

입력 2022-04-17 12:12 수정 2022-04-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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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시각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내일(1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됩니다. 무려 757일만입니다. 이제 음식점과 술집 등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이제 계절 독감처럼 취급될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유행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된 건 지난 2020년 3월22일입니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 '운영제한'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이후 밤 늦게까지 성업하던 술집과 노래방, 식당과 카페는 문을 닫아야했고 회식은 사라졌습니다.

문을 연 낮 시간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뒤따랐습니다.

2년여 동안 우리 일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는 지난 15일 코로나19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발표를 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미크론 이후 대응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 19와 함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같은 풍토병처럼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긴 시간 거리두기로 인한 시민 피로감,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기 힘들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 시민이 가장 크게 느낄 가장 큰 변화는 사적 모임 인원과 시간입니다.

현행 10명 인원 제한이 없어져 단체 회식이 가능해집니다.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지면서 업장에 따라 24시간 영업도 가능합니다.

예비부부들은 인원수를 신경 쓰지 않고 결혼식 등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게됩니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1주일의 준비기간 후 오는 25일부터 해제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실외에 한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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