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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거리두기 끝'…5월 말부터 격리도 안 한다

입력 2022-04-15 20:04 수정 2022-04-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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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부터 마스크 쓰는 것 말고는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사라집니다. 또, 다음 달 말부터는 코로나에 걸려도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큼 다가온 우리들의 일상을 유한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행사와 집회, 종교활동 등도 인원 수를 따지지 않고 모일 수 있습니다.

영화관 등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곳들도 오는 25일부터는 모두 제한이 풀립니다.

해당 시설들에 1주일 준비 기간을 줬습니다.

다만, 해제 대상에서 요양병원과 시설은 빠집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선제검사와 면회금지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유지하되, 향후 방역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검토했던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는 2주 뒤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실내에서는 물론 계속 써야 합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시간 유지가 불가피합니다.]

오는 25일에는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낮춥니다.

2급이 되면 확진자 격리 여부를 질병청장이 정하는데, 4주 동안은 지금처럼 7일간 격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5월 말부터는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코로나 확진자라 해서 대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나 기저질환이나 급성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도 계속 유지합니다.

다만,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무료였던 코로나 치료비는 내야 합니다.

진단검사도 축소되면서, 6월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검사도 모두 2번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을 위한 진단 및 치료 체계는 보완하며 유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 지금의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를 다시 시행할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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