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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피고인들 "혐의 불분명"…검찰은 반박

입력 2017-08-31 15:51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특정 안돼 방어권 행사 힘들다"…檢 "특정해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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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허위사실'인지 특정 안돼 방어권 행사 힘들다"…檢 "특정해서 기소"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두 번째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변호인은 "검찰이 말하는 '허위사실'이 뭔지 명확하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더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의 실체적 관계까지 허위로 보는 것인지, 기자회견을 한 게 허위라는 것인지, 녹음파일 조작 내용이 허위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작 자체만 허위라는 것인지조차 특정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의 변호인도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순차 공모했다는 주장도 너무 막연하다. 어떤 식으로 순차 공모했다는 건지 명시적으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증거관계에 따라 기소했다. 공소장에 특정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측은 이날도 조작을 실행한 당원 이유미(구속기소)씨에게 속아서 제보를 공개하게 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이준서(구속기소) 전 최고위원의 변호인 역시 "이씨로부터 제보자료를 받아 추진단에 건네는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5명의 피고인 중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4월 27∼30일 '청년위원장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이씨에게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해 이씨에게서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추진단에 넘겨 공개되도록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4일 오전 11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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