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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개된 '김태우 보고서 목록' 조목조목 반박

입력 2018-12-2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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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보고서 목록이 공개되자, 항목별로  하나 하나 반박에 나섰습니다. 불법적인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일부 문건은 아예 보고가 올라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문서들에 대해 김 수사관이 개인적으로 작성만 하고 보고하지 않은 문서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부에서 지시하지 않았는데 김 수사관 스스로 만들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보고한 문건 중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첩보는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의 청와대 재직 시설 상관이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야당에서 제기한 주요 10개 문건 가운데 자신이 보고받은 건 4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과 김현미 장관 갈등 문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던 사업가에 대한 보고서 등인데, 모두 적법한 직무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진보 성향 전성인 교수에 대한 문건은 누구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비서관은 "비위 혐의자 일방적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특감반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의혹 제기와 정치적 사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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