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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집 침입' 40대 남성, 사전 답사도…"영장 신청"

입력 2017-11-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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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오늘(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남성은 정씨 집을 미리 파악해 여러 차례 사전답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유라 씨 집에서 붙잡은 44살 이모 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오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씨는 어제 오후 3시 5분쯤 택배기사로 위장해 정씨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집안에 있던 마필관리사 이모 씨가 이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일주일 전부터 정 씨 집 주변을 여러 차례 사전답사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정 씨와 금전거래가 있다고 했지만 이후 조사에선 카드빚 2400만 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씨는 정 씨와는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건물 경비원과 보모는 이 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강도 행각에 무게를 두고 정치적인 목적이나 청부 범행 여부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화면제공 :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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