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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호스피스 건보 적용…하루 1만 5000원 부담

입력 2015-02-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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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자들의 마지막 삶을 돕는 호스피스 의료에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말기암 환자가 5인 병실에서 호스피스를 쓰면 그동안 하루 평균 진료비가 22만 원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1만 5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호스피스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진료비 22만 1000원 중 1만 5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5인실에 입원해 간병인을 쓰면 현재 병실료를 포함해 총 진료비가 30만 원 들지만, 앞으로는 하루에 1만 9000원만 내면 됩니다.

또 복지부는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하루 진료비를 정해 놓을 방침입니다.

하루 진료비 안에는 통증을 덜어주는 완화 치료, 임종실 이용, 음악·미술 치료 등
대부분의 진료가 포함됩니다.

마약성 진통제 처방과 방사선 치료, 혈액암 환자가 받는 수혈 등의 진료비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은 1인실 이외의 모든 병실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고, 의원은 1인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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