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월급 250만원 초과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경감 혜택

입력 2015-02-24 08:35 수정 2015-02-24 08: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아침앤 브리핑입니다.

오는 4월부터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동안 급여가 250만 원을 넘을 경우, 실제로 받은 육아휴직급여 보다 많은 금액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휴직 기간 실제 받는 급여에 맞춰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관련기사

"믿을 만한 어린이집 늘리는 게 최고의 출산 대책" 서울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국공립 5만원·민간 8만원 '통일' 박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주재…인구위기 대응 논의 애 키우기 힘든 한국, 여성 절반 '어린이집 외에 대안없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