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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형마트 3사 PB상품 '불공정 행위' 조사한다

입력 2017-11-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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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형마트와 자체브랜드인 PB상품 납품 업체 간 거래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부처가 생긴 지 넉 달 만에 홍종학 장관이 임명된 후 첫 불공정 조사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부터 6개월 동안 대형마트 3사의 PB 거래 내역을 조사합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거래 내역이 조사 대상으로, 대형마트가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제대로 지급했는지 단가를 부당하게 깎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그동안 PB제품 판매와 관련한 대형마트 '갑질 논란'이 종종 불거졌지만 실태조사에선 빠져있었습니다.

우선 내년 2월 초까지 대형마트 3사와 PB상품 납품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합니다.

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주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현장조사에 들어갑니다.

현장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벌점을 부과하고 그래도 개선하지 않는 기업은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관련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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