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방부 "가수 비, 복무 규정 위반…다음주 징계위 회부"

입력 2013-01-03 12: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가수 비의 군 복무규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비가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공무로 출타했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김태희 씨와 세 차례 만났고 김 씨의 개인차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방부는 비가 사적인 접촉을 한데다 전투모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이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다음 주 중 소속 부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 김민석 대변인은 "영창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특혜 논란' 비, 현재 부대서 뭐하고 있나 보니… '희비커플' 곤혹 … 비 소속사 "규정대로 휴가" 김태희·비 "사귄 지 한 달"…연예사병 특혜 논란 불똥 가수 비, 김태희와 데이트 중 '군법위반' 모습 찍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