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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가수 비, 복무 규정 위반…다음주 징계위 회부"
입력 2013-01-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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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의 군 복무규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비가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공무로 출타했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김태희 씨와 세 차례 만났고 김 씨의 개인차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방부는 비가 사적인 접촉을 한데다 전투모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이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다음 주 중 소속 부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 김민석 대변인은 "영창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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