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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이유서 제출…이르면 이달 내 재판 시작

입력 2015-03-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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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항소심 재판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한 달여만인 어제(17일) 재판부에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씨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이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출발한 항공기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 측은 이에 대한 법리 싸움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변호인단 진용을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4명으로 새롭게 짰습니다.

통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뒤 2주 안팎으로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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