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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15-02-24 08:37 수정 2015-02-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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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전반적인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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