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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살해용의자 전자발찌 부착…법원 계류중

입력 2012-09-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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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해사건의 용의자 G(46)씨에 대해 검찰이 전자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으나 1년 넘게 법원에 계류돼 있다.

1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검찰이 G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으나 전자발찌 소급법이 위헌 심판에 걸려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기각했다.

검찰이 곧바로 항고했으나 대구고법은 1년 넘도록 사건 판단을 보류해왔다.

헌법재판소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전의 범죄까지 소급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심리 중이기 때문이다.

전국 법원에는 이 같은 사건 2천여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구에서 친딸과 내연녀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복역한 후 2009년 출소한 G씨에 대해 작년 5월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G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3층짜리 건물 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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