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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70대, 출소 3개월만에 또 성폭행

입력 2012-09-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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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로 3년간 복역한 70대 노인이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13일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침입, 과도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이모(70·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60대 여성 A씨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가족 사항 등 A씨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아들 사업 때문에 찾아왔다"고 접근해 A씨가 별다른 경계감 없이 문을 열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08년 8월 대전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의 성폭력 우범자로 지정돼 관리를 받아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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