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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0대 소년, 아흔이 넘어서야 '누명'을 벗다…재심 '무죄'

입력 2021-03-16 20:24 수정 2021-03-16 20:53

제주 4·3 '억울한 옥살이'…행방불명 333명도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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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억울한 옥살이'…행방불명 333명도 명예회복


[앵커]

제주 4.3 때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335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죄인이란 꼬리표를 달고 살아온 70여 년,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두 10대 소년은 이제 아흔 살이 넘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다른 333명은 옥살이를 하다가 행방불명이 돼서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장찬수/제주지법 형사2부 부장판사 :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삼백서른다섯 명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1948년 제주 4.3 사건 1년 전인 1947년,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내란 실행을 방조했단 혐의를 덮어썼습니다.

무죄를 받은 삼백서른다섯 명 중에는 두 명의 생존자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10대였던 아흔세 살 고태삼, 아흔두 살 이재훈 할아버지입니다.

고태삼 할아버지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온 한을 풀었다고 기쁨을 쏟아냈습니다.

[고태삼/제주 4·3 수형인 : 나머지 인생이라도 편안하게 살게 되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4.3 당시 잃은 부모님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이재훈/제주 4·3 수형인 : 고향에 오니까 전부 불타 버리고, 어머니께서는 함덕에 가서 총살을 당해 돌아가 버리시고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행방불명입니다.]

두 할아버지 이외에 삼백서른세 명은 옥살이를 하다 행방불명돼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가족은 2019년과 2020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족도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해 삼백서른다섯 명에 대한 선고를 모두 하루에 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한 유가족은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임자/제주 4·3 수형인 고 이시전 씨 딸 :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제일 한이 됩니다. 이렇게 무죄라도 되는 것을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 근거를 명시해 명예회복에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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