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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신기후체제 출범…196개 선진·개도국 모두 참여

입력 2015-12-13 11:44

신기후체제 협상 극적 타결……'파리 협정' 채택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 제출 등 합의
탄소 감축 약속 이행 점검…법적 구속력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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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협상 극적 타결……'파리 협정' 채택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 제출 등 합의
탄소 감축 약속 이행 점검…법적 구속력 갖춰

강력한 신기후체제 출범…196개 선진·개도국 모두 참여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합의문이 도출됐다.

이에따라 196개 선진·개도국 모두가 지구온난화 등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또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탄소 감축 약속 이행을 점검, 합의문의 법적 구속력을 갖췄다.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고 예정된 종료시한을 하루 넘겨 12일 폐막했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 대해서만 감축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개도국도 참여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 차등화 문제, 개도국 재정지원의 제공 주체와 방식, 글로벌 장기목표 설정 방안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각료급 비공식 협의회에서 격론 끝에 당사국간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들어 선진·개도국 이분법 체계가 지속되고 개도국의 감축 노력 참여에 상응하는 선진국의 재원 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강화를 강조했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증가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감축목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 및 점검체제 구축을 주장했다.

각국은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고 명시했다.

또 글로벌 차원의 조속한 온실가스 배출정점 도달을 목표로 개도국은 정점 도달에 시간이 더욱 걸림을 인정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건을 감안함으로서 차별화속에 각국이 공통의 책임을 지되 상이한 역량도 고려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국가별 감축목표(기여방안·NDC)는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별 의무감축분을 하향식으로 할당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각국이 스스로 감축목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방식을 채택한 셈이다.

다만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최고 의욕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한단계 진보된 원칙을 규정했다.

감축목표 유형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 유지, 개도국은 국별 여건을 감안하되 부문별 감축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또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요청했다.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한 것도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이 제도는 2023년에 처음 실시하게 된다.

이행 점검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 목록),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

보고 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다자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각국의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되, 개도국에게는 일정 정도 유연성을 허용했다.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재원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은 자발적 기여를 장려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재원조성에서 선진국의 선도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신기후체제에서 개도국이 감축 의무에 동참하는 것은 이에 필요한 기후기술 지원을 전제하고 있다며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 강화되도록 했다.

특히 이러한 기술 협력이 기술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짐을 명문화했으며, 기술 협력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R&D 협력과 기술 접근 강화에 합의했다.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했다.

이밖에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적응계획과 이행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내년 4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UNFCCC 기술메커니즘의 정책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에 한국인인 녹색기술센터 성창모 소장이 위원으로 선출됐다"며 "한국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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