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세법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큰 숙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큰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이주찬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인공지능과 미래형 자동차 같은 11개 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는 둘째나 셋째 모두 30만 원씩인 세액지원을 내년부터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1년 동안 낸 월세의 10%를 공제해주던 월세 세액공제도 내년부터는 12%로 올립니다.
1년간 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부부한테 최대 23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가구의 근로장려금이 10%정도 인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의 세금은 4~5년에 걸쳐 7200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되고, 이 돈으로 서민중산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제 전문가들은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따른 복지 재원 마련 등 등 장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현상 유지만 할 뿐 장기적인 살림 계획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