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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확대…임대소득 과세특례 연장

입력 2016-07-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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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확대…임대소득 과세특례 연장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서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2%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월세 계약만 세액공제 적용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는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까지 현행과 동일하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준주택 가운데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년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올해 말에서 오는 2018년말까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키로 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85㎡ 이하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 역시 2018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2019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투자를 통한 대규모 장기임대주택 공급(뉴스테이)을 위해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 리츠에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신설키로 했다.

임대운영 15년 이상, 취득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300호 이상의 단지형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배당소득 비과세 주식양도차익 특별공제키로 했다.

주식양도차익은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3년이상 9%에서 30년이상 90%까지 차등 공제키로 했다. 장기임대주택 투자 세제지원은 2019년말까지 적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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