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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구속…관리인 영장은 기각

입력 2017-12-2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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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소방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반면 관리인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씨는 스포츠센터 내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2층 여성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8·9층에 햇빛 가림막과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건물관리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주의 의무가 있는지 불명확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 당시 119에 최초 신고한 사우나 카운터 여직원의 업무상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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