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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이 사교육 조장?…우려의 시선 확산

입력 2014-04-10 08:32 수정 2014-04-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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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한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나마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던 학생들이 결국 학원을 찾게 되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손국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9월부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내 선행교육이 금지되고, 고등학교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고교 수준의 반배치 고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특목고와 자사고, 대학은 입학전형에서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는 내용을 출제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령을 어제 입법예고했습니다.

[류정섭/교육부 공교육 진흥과장 :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평가함으로써 사교육 기관에서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반한 학교엔 운영비 삭감, 입학 정원 감축 등의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앞서 3월에도 교육과정을 넘어선 시험과 수행평가, 교내 대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선행학습 금지로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넓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간 학교에서 선행학습으로 공부하던 학생들마저 이번 정책으로 학원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학원들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할 경우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처벌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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