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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2명 중 1명 "사교육 부담 완화 효과 없어"

입력 2014-04-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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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원 2명 중 1명은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공교육정상화법'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8~9일 초중고 교원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48.2%는 "공교육정상화법이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반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응답도 51.2%로 비슷하게 나왔다.

교총은 이와 관련 "특목고 및 자사고 및 대학입시 과정에서 선행문제 출제 금지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치일 뿐 제도 시행에 따른 사교육에 쏠림 현상, 풍선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공교육정상화법의 2학기 시행에 따른 현장의 이해와 준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8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해와 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10.4%에 불과했다.

교총은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제도 시행과정에서 학교급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제도 역효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또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뉴얼 등 정확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시행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교급은 고등학교가 6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중학교(19.4%), 초등학교(18.4%) 순으로 나타났다.

수능대비를 위한 고3학생에 대한 고려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학년단위 편성허용(36.3%) ▲고3은 선행학습법 적용대상에서 배제(29.8%) ▲학기당 이수과목수 8개 이내를 10내외 편성 허용(18.9%) ▲학기중 시수변경(5.9%)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학교현장 안착 및 입법취지 살리기 위한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대입 및 고입 등 입시문제의 출제범위와 관리감독 엄격 관리(30.3%) ▲학교현장지원 강화(29.8%) ▲학원규제 강화(28.3%) ▲교육과정 난이도 완화(9.4%) 순으로 응답해 제도 시행에 따른 많은 과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교총은 "사교육 유발 요소인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반배치고사 금지,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 평가 등의 조치는 일정부분 사교육 및 선행학습 감소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사회인식과 학벌사회가 존재하는 가운데 학교만 규제한다고 해서 사교육 수요와 선행학습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력이 가능한 학생, 학부모는 학교 밖 사교육 의존도를 높일 수 있고 그렇지 않는 학생, 학부모는 교육과정이 정한 범위내의 수업과 교육만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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