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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면 지급 안 돼"…대법 첫 사례

입력 2016-09-30 14:41

"자살보험금 청구기간 지나 보험금 못준다는 보험사 주장 권리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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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청구기간 지나 보험금 못준다는 보험사 주장 권리남용 아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면 지급 안 돼"…대법 첫 사례


보험사에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자살보험금 청구기간이 지났으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 측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 30일 교보생명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의 사망으로 A씨가 보험사에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며 "보험사가 특약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기간이 지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사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청구기간이 지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청구권자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했거나 ▲보험사가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 청구권자가 이를 믿었거나 ▲보험금 지급거절이 현저히 부당·불공평하거나 ▲객관적으로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A씨를 보험 수익자로 하고 교보생명과 종신보험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냈다.

B씨가 가입한 보험상품 특약은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추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가입 후 2년이 지난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해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지만, 특약에 따른 보험금 1000만원은 받지 못했다.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2014년 8월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상법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는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며 "B씨는 2006년 7월 사망했고 A씨의 보험금 청구는 2014년 8월 이뤄졌으므로 더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보험사가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을 속여 지급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기간 2년이 아닌) 10년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특약에 의해 발생한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보험사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최초로 판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약속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생명보험사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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