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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백수오 '반쪽 환불안'…소비자들 또 뿔났다

입력 2015-05-08 21:19 수정 2015-05-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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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가짜 백수오' 제품을 판매했던 홈쇼핑 업체들이 환불 대책을 내놨습니다. 언제 샀는지와 상관없이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 드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조건부 환불이어서 소비자 불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홈쇼핑 업체들이 백수오 관련 제품의 환불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입한 지 30일이 지났어도 제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환불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절반이 남아있으면 소비자는 구입 가격의 절반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제품을 사서 이미 다 먹은 경우라면 이번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봉애/백수오 제품 소비자 : 그건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난 100%(환불)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많이 속상하죠. 믿고 샀는데. ]

최근 3년간 홈쇼핑에서 팔린 백수오 제품은 모두 2700억원어치입니다.

업체들은 유해성 판단 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식약처의 추가 검사나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추가 대책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황기섭 실장/한국TV홈쇼핑협회 : TV홈쇼핑이 백수오 제품의 최대 유통 채널이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정부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미온적인 대책이라며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체들의 반쪽짜리 보상대책에 관련 집단 소송을 준비중인 인터넷 카페의 회원수가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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