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정수장학회 관련 소송에서 재산의 강제 헌납은 인정되지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야는 거센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심새롬, 유미혜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정수장학회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따서 설립됐습니다.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을 세운 고 김지태 씨의 '부일장학회'가 그 기반이 됐습니다.
1962년 부정축재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고 김 씨는 부산일보사 주식과 부일장학회 토지 등을 국가에 넘겼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2010년 김 씨 유족들은 당시 재산이 강제로 헌납됐다며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정수장학회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압으로 재산이 넘겨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인 10년이 지나 재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강압 정도도 의사 결정을 박탈할 만큼 심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병철/서울 중앙지법 공보판사 : 부당한 강요에 의해서 주식을 증여한 것은 맞지만 그 증여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유족 측은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고인의 명예와 권리를 되찾겠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구/고 김지태 씨 장남 : 사법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데 앞장서는 것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