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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무자격자 의료행위 없었다"…차명폰은 인정

입력 2017-04-14 13:29

의료법 위반 방조·위증 혐의도 부인

이영선 "성실히 재판 임하겠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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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방조·위증 혐의도 부인

이영선 "성실히 재판 임하겠다" 말해

이영선 "무자격자 의료행위 없었다"…차명폰은 인정


주사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38) 청와대 경호관 측이 "무자격자 의료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이 경호관 변호인은 "의료법 위반 방조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자격자 의료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경호관 변호인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증언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다만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차명폰을 개통한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 경호관은 꼿꼿한 자세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 경호관의 지난 2월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했다. 이 경호관은 주사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과 비선진료 관련 질문에 기억 나지 않는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이 경호관은 주사 아줌마 박모씨와 기치료 아줌마 오모씨 등을 아느냐는 질문에 "안다"면서도 "알게 된 경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다.

이어 "주사 아주머니나 기치료 아줌마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며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따라 불렀다"고 진술했다.

비선진료 관련 무면허 의료인들을 차에 태워 청와대 관저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무자격 의료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 경호관은 "직무상 드릴 말씀이 없다. 이들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 알지 못했다"며 "(수많은 통화내역 관련) 업무 관련일텐데 무슨 일로 통화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은 "대부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이 경호관 직무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재판과정에서 이 경호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시술업자들과 국정을 논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 시술업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자신의 업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이 경호관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던 당시 휴대폰 압수 과정에서 그가 특정 연락처를 급하게 삭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휴대폰 조작 미숙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다"며 "확인 결과 (김영재 원장 부인)박채윤씨의 사촌언니로 확인됐다. 비선진료를 감추기 위해 박씨와 통화한 차명폰 번호를 가장 먼저 삭제하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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