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세관장 인사 개입 의혹' 고영태, 오늘 오후 3시 구속심사

입력 2017-04-14 11:31

최순실 최측근…'국정농단' 사건 발화점

"체포 부당" 석방 요구…법원 "체포 정당"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최순실 최측근…'국정농단' 사건 발화점

"체포 부당" 석방 요구…법원 "체포 정당"

'세관장 인사 개입 의혹' 고영태, 오늘 오후 3시 구속심사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고영태(41)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14일 열린다.

고씨는 최순실(61)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국정농단 사건의 발화점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그의 폭로로 인해 '최순실 게이트'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씨의 영장심사를 이날 오후 3시 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연다.

고씨 영장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이 사무관은 고씨에게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했고, 실제 김씨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씨가 최씨를 통해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씨를 붙잡아 조사를 진행했다. 고씨는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체포"라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된다면 고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같은 의혹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뉴시스)

관련기사

고영태 체포 이틀 만에 '영장 청구'…적부심사는 기각 이재용 뇌물죄 2차 공방…국정농단 수사·재판 상황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