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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체포 이틀 만에 '영장 청구'…적부심사는 기각

입력 2017-04-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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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씨 소식인데요. 체포가 부당하다는 고씨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젯(13일)밤 검찰이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젯밤 10시 50분쯤 고영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씨를 체포하고 경기도 용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입니다.

고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본부 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자신의 친한 선배를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인사는 지난해 1월 인천 본부 세관장으로 취임했다가 의혹이 불거지자 올해 초 사표를 냈습니다.

고씨는 또 2억 원을 투자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공동운영하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고씨는 이미 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검찰이 자신을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어제 열린 심사에서 법원은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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