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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영태 긴급체포…'관세청 인사 개입' 뒷돈 혐의

입력 2017-04-12 08:19 수정 2017-04-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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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최순실씨 측근이었던 고영태씨가 어제(11일) 저녁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세관 인사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은 고영태씨 자택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고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어젯밤 최순실씨 측근이었던 고영태씨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고씨가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개입하고 2000만원대 대가를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이 자신의 친한 선배 김대섭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하면서 고 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취임했다가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 1월 사표를 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고영태 녹취파일'엔 고씨와 고씨 측근들이 관세청 인사 개입과 세관 행사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 도모한 정황이 다수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고씨는 지난 2월 최순실씨 재판에 나와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세관장에 앉힐 사람을 알아보라 한 게 최씨였고, 류상영 더블루K 부장으로부터 김씨 이력서를 받아 최씨에게 전했다"며 "김씨로부터 받은 상품권도 최씨에게 줬을 뿐"이었단 겁니다.

검찰은 고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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