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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김 모 과장·협력자 김 모 씨 31일 기소

입력 2014-03-31 12:44 수정 2014-03-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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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우성 씨 간첩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오늘(31일) 국가정보원 김 모 과장과 협력자 김 모 씨를 기소합니다. 지난 15일 협력자 김 씨를 구속한 이후 보름여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광균 기자, (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기소될 두 사람의 혐의는 무엇이죠?


[기자]

네. 검찰은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 모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를 기소합니다.

협력자 김 씨는 중국 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국정원 김 과장은 이 문건을 진본처럼 속여 검찰에 낸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모해증거위조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 개입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들이 문서 위조에 관여한 증거들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 과장이 인터넷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협력자 김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국정원 직원 뿐만 아니라 유우성 씨를 기소했던 공소유지팀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검토중이라고요?

[기자]

네. 수사팀은 이번 사건에 검사들이 연관돼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던 공소유지팀 이 모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이들이 증거로 채택한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건데요.

해당 검사들이 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검찰이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위조가 국정원 직원과 협력자를 통해 주로 해외에서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검찰은 이 부장검사 등에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감찰에 넘겨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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