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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혐의' 결심 공판…추가 재판 여부 관심

입력 2014-03-28 12:33 수정 2014-03-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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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28일) 오후에 열립니다. 검찰은 어제 위조 의혹이 제기된 핵심증거 3건을 포함한 20건을 철회했는데요, 현장의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늘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어제 유 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등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핵심 증거 등을 철회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검찰은 이미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유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가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했던 녹취 파일과 동영상 CD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유우성 씨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등 1심 재판에서 누락됐던 증거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추가 재판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검찰은 유우성 씨가 탈북자로 신분을 속여 정부 지원금 77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니 재판 기일을 추가로 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예정대로 결심을 진행할지 오늘 재판에서 결정됩니다.

유 씨의 변호인 측은 기일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월, 법원 인사로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이미 한 차례 미룬 결심 공판이어서 추가 기일을 지정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초,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와 국정원 김 과장 등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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