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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 사건' 문서 증거 철회…사실상 위조 인정

입력 2014-03-28 07:55 수정 2014-03-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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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출입경 기록을 포함한 핵심문서 3건을 증거에서 철회했습니다. 사실상 위조를 인정한 것인데요, 오늘(28일) 유우성씨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간첩혐의는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등 3건의 주요 문건입니다.

모두 사실상 위조로 판명났고, 검찰은 결국 이 문서들을 포함해 그동안 제출했던 20건의 문서에 대해 증거를 철회했습니다.

증거 능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해당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해 줄 거라던 중국 동포 임 모 씨의 증인 신청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자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증거만으로 유 씨의 간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유 씨에 대한 재판에서 대북 송금 브로커 혐의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와 국정원 김 모 과장을 다음 주 초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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