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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7명 실형…이상훈·강경훈 법정구속

입력 2019-12-18 08:09 수정 2019-12-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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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직원 7명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경훈 부사장 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문건이 만들어졌고, 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장은 당시 삼성전자의 재무책임자였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와해를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장에게 "본인이 실제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증거가 명백해 눈 감을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노조 와해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구속했습니다.

강 부사장은 지난 13일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도 연루돼 실형이 선고됐지만, 당시 재판부는 "방어권을 보장한다"며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명의 삼성 임직원들에게도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3가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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