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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신화의 이면…'노조 와해' 삼성 관계자들 실형

입력 2019-12-13 20:30 수정 2019-12-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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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0여 년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이 조직적인 노조 와해 활동으로 유지됐다는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저희 JTBC는 2013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 보도로 삼성전자와 에버랜드의 노조 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법원이 그룹 차원의 노조 파괴 공작이 실제 있었다고 본 겁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삼성에버랜드 직원 조장희 씨 등은 이른바 '삼성노조' 설립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에버랜드 사측은 어용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단체 교섭도 어용노조와만 했습니다.

상황실을 만들어 직원들을 사찰하고, 일부 직원의 징계사유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50여 년 이어져 온 사실상의 무노조경영을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만든 노사전략 문건을 바탕으로 이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을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이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노조설립 시도를 막고 노조 무력화를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에버랜드 전 인사지원 실장 이모 씨와 전 노조대응상황실 소속 김모 씨에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어용노조 위원장 임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가담한 관계자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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