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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상무부 "미 수입품 관세부과, 여론조사 통한 민의 반영 조치"

입력 2018-04-02 10:48

"미, WTO 예외규정 남용…미중협력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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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WTO 예외규정 남용…미중협력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선택"

중 상무부 "미 수입품 관세부과, 여론조사 통한 민의 반영 조치"

중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폭탄 공격에 맞서 미국 수입품 128개 품목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중국 상무부가 2일 이번 조치가 민의를 반영한 정당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조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상무부는 담화에서 날짜별로 이번 조처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중국의 보복 조처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무부는 "우리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처에 대응해 지난달 23일 양허관세 중단 리스트를 발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지난달 31일 의견 수렴을 종료했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이어 "많은 국민이 전화와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이번 조처와 양허관세 중단 리스트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며 "정부가 국가와 산업 이익을 보호 조처를 하는 것에 찬성했고, 일부 국민은 더 강한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32 조처'를 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안보 예외 규정을 남용한 것이자 사실상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게다가 이 조처는 일부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자무역체계의 초석인 비차별 원칙을 엄중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또 "중국은 지난달 26일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해 미국에 무역 보상협상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답변을 거부했다"면서 "양측의 입장이 일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WTO에 양허관세 중단 리스트를 제출하고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중국이 미국에 대해 일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중단한 것은 WTO 회원국으로서 정당한 권리"라며 "미국이 조속히 WTO 규정을 위반하는 조치를 철회하고, 중미 양간 관련 상품의 무역이 정상궤도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은 세계 양대 경제 주체로서 협력만이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라며 "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우려를 해결하고 공동 발전을 실현해 중미 협력의 전반적 정세가 후속조치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을 피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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