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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가능…교육부, 6개월 만에 백기

입력 2015-03-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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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방과후교실에서는 학원처럼 선행학습을 못하도록 하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결과를 낳았죠. 정부가 6개월 만에 입장을 다시 바꿨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선행학습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후 처음 맞은 겨울방학 학원엔 학생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지만 학교 방과후교실은 텅 비었습니다.

[서울 OO고등학교 1학년(지난 1월) : (지난 방학 때는) 40명 정도 됐었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는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선행학습이 가능한 학원과는 달리 학교에서는 새학기에 배울 내용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오히려 공교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일자 교육부는 시행 6개월 만에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정규 수업을 제외한 방과후학교에서는 심화학습과 예습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안상진 부소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학교만큼은 교육과정을 지키고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고, 법 취지에도 안 맞고 오히려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내용으로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제정된 선행학습금지법.

하지만 정부가 학원을 규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예고된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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