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수 유승준 씨는 17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자를 내주는 걸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법원이 이번 주, 이러한 정부 조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판결을 내립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오는 15일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거부 소송 결론을 내립니다.
이번 재판은 4번째인데, 앞서 대법원은 '13년 전 입국금지 결정을 갖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이런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사실상의 결론인 셈입니다.
파기 뒤 한 차례 열린 재판에서 유씨 측은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소송 상대방인 LA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 비자 외에 관광 비자로도 들어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유씨가 재판에서 이겨도 입국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LA총영사관이 상고하면 대법원 재판을 거쳐야하고, 여기서 최종 승소해도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비자가 나와도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포기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