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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귀화자 병역의무' 내년 입법 추진…연구용역 마무리

입력 2019-11-06 11:29

35세 이하 연간 1천여명 귀화…한국어 수준 등 세부 적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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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하 연간 1천여명 귀화…한국어 수준 등 세부 적용안 마련

국방부, '귀화자 병역의무' 내년 입법 추진…연구용역 마무리

국방부는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검토 중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와 관련, 이르면 내년 중 병역법 개정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현재 마무리에 단계에 있다.

국방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귀화자 병역 의무화를 위한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6일 밝혔다.

현재 35세 이하 귀화자는 연간 1천명 수준으로, 중국 동포가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가 있지만, 국적법에 따라 귀화를 신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남자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병역법 제65조는 국적법에 따른 귀화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7세 이하 귀화자들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작성해 귀화허가서 사본 등을 첨부해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귀화자에게도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은 내국인과의 병역 형평성, 대한민국 국민으로 온전한 권리행사, 귀화자의 책임 의식 제고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후 초·중·고교를 마쳤는데도 귀화자라는 신분 때문에 '병역의무'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병무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할 나이가 돼도 스스로 원할 경우에만 군에 입대한다"면서 "귀화자의 권리·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내국인과 귀화자 간의 병역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한국인과 얼굴도 같고, 같은 말을 쓰고, 의무교육까지 받았는데 귀화자라는 신분 때문에 차별을 두는 것은 병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35세 이하 귀화자 다수가 중국 동포 자녀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역법은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37세 이하로 정해놨다. 병역의무 이행 연령대의 중국 동포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병역의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에 입대했을 때 동료 병사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의 나이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지 등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다.

KIDA가 귀화자를 다양한 그룹으로 나눠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도 이런 문제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운동선수로 뛰기 위해 국적을 신청해 취득했을 때 그 사람이 한국어를 못하는데도 어떻게 군에 갈 수 있겠느냐"면서 "귀화자라도 입대에 적정한 조건을 어느 수준까지 갖췄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서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의 범부처 인구정책TF(테스크포스)는 이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중 두 번째 전략으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발표했다.

병역자원 감소 대응전략 중 하나로 "국민적 공감대·귀화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를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연구용역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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