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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 최대 1년 유예 …무급휴직자엔 150만원 지원

입력 2020-04-27 20:44 수정 2020-04-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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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었거나 휴직을 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는 정부의 지원책은 잇따라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빚을 갚는 게 벅찬 사람들은 원금 상환을 1년 뒤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또 돈 안 받고 일을 쉬고 있는 노동자들은 석 달 동안, 1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모레(29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이들은 대출 원금 상환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은행과 카드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빌린 신용대출과 서민금융대출이 대상입니다.

담보대출, 카드사 현금서비스는 안 됩니다.

대출받은 금융회사가 한 곳이라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난해 1년 치와 최근 소득증빙서류를 내고 신청해야 합니다.

줄어든 소득에서 적정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이 빚보다 적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원금 상환만 미룰 수 있고 이자는 계속 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져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는 석 달 간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사업주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국세청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8월에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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