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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준희양 친부 자택서 혈흔 추정 얼룩 발견…국과수 의뢰

입력 2017-12-24 00:03 수정 2017-12-24 00:03

국과수 의뢰 복도에 묻은 얼룩 채취, 경찰 "사람 혈흔으로 단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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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의뢰 복도에 묻은 얼룩 채취, 경찰 "사람 혈흔으로 단정할 수 없어"

경찰이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고준희(5)양 친부 자택에서 혈흔으로 추정되는 얼룩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준희양 친부 고모(36)씨와 내연녀 이모(35·여)씨, 이씨의 어머니 김모(61·여)씨 자택과 차량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수색 도중 친부 고씨의 아파트 복도에서 혈흔으로 추정되는 얼룩을 발견해 채취했다.

이 얼룩은 말라붙은 상태여서 면봉을 이용해 조심스레 떼어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시약으로 혈흔 유무를 감별하는 화학발광검사법(Luminol test)을 통해 얼룩이 혈흔일 때 반응과 유사한 발광 현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얼룩이 사람 혈흔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경찰이 사용한 시약은 혈액 속 철(Fe) 성분을 통해 발광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동물과 인체의 혈흔에서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

여기에 철 성분을 포함한 녹슨 금속 등에서도 발광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얼룩을 준희양 실종과 연관 짓기는 힘들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준희양 친부 아파트 복도에서 채취한 검붉은 얼룩은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람 혈흔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얼룩이 정육점 등에서 사온 고기에서 흐른 피가 굳은 것일 수도 있고 녹슨 철이 벽에 붙을 것일 수도 있어 미리 단정 짓는 것은 삼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희양 가족이 추가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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