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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배기 갓난아기 동원 가족보험사기단 일당 검거

입력 2014-10-13 15:52

전처·현처 등 동원해 거액의 보험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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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현처 등 동원해 거액의 보험금 가로채

한살배기 아들까지 끌어들여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남성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13일 자신의 갓난아기와 부인, 형제와 조카 등과 함께 전국을 돌며 100여 차례에 걸쳐 수 억원의 금액을 가로챈 허모(31)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찰은 허씨의 부인 박모(22)씨와 이성동복(異姓同腹) 형인 박모(40)씨, 부인의 고종사촌인 정모(21)씨와 이모(22)씨, 교도소 및 환경신문사 동기 등 6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허씨는 지난 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광주·전남, 서울, 경기, 충·남북 등 전국을 돌며 자신의 차량에 장착한 블랙박스를 이용해 블랙박스 사각지대에서 차선변경위반 차량들에 접근, 고의로 충격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92차례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다.

특히 허씨는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자신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400만원까지 총 10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허씨는 하루에 두번씩 연속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도 모자라 대여한 렌터카로 다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수령하기까지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은 당시 부인이었던 장모(28)씨 등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112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 등을 가로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지난 해 2월 출소했다.

한편 허씨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 부인과 현 부인 및 갓난아기까지 동원해 동일한 수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200여차례에 걸쳐 총 6억8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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