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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 상자에 현금…불법 광고물 뒤에는 '뒷돈 공무원'

입력 2014-01-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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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 곳곳에 보면, 지저분한 현수막이나 벽보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불법 광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단속해야할 공무원들이 광고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주다가 적발됐는데요.

박소연 기자의 보도 보시고, 관련 소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서울 한남대교에 있는 중앙 분리대를 따라 뮤지컬과 연극을 홍보하는 불법 광고물이 펄럭입니다.

인근 도로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각종 광고물을 붙였다 뗀 자국이 아직도 지저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원래 길거리 광고물은 선거나 경찰 벽보 등 공공 목적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인정된 장소에 한해 허용됩니다.

도시 미관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과 서초, 마포, 종로, 송파, 중구 등 6개 구청에서 근무하는 11명의 공무원이 불법 광고물을 묵인해주고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각각 최고 4000만 원에서 적게는 90만 원까지 2011년부터 2년 동안 모두 7천 8백만 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광고업체 전직 근무자 : 도넛 상자에 현금 백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구청에) 갔죠.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갑니다.]

경찰은 돈을 받은 공무원들이 광고업자가 보낸 불법 광고물 사진을 보고 일부러 단속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깎아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동/서울지방경찰청 지능1팀장 : 한 건 (광고물을) 수주할 때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수주 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해당 공무원 대부분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 : 내용은 전혀 다르고요. 그것은 저희가 다 소명할 거예요.]

경찰은 공무원 최 모씨와 광고업자 이모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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